서비스 약관

1. 약관
본 약관은 고객("고객")과 Candela Corporation("칸델라") 간의 서비스 계약("계약")에 명시된 장비를 규율하는 것이다.

2. 정의
(a) "장비"란 "계약"에 명시된 "고객"이 "칸델라"에서 구매하는 시스템 전체를 뜻한다.
(b) "계약 기간"이란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비"에 대한 관련 "서비스"의 적용 기간을 말한다.
(c) "소모품"이란 "하드웨어"와 함께 쓸 수 있는 일회용 물자와 기타 "장비"를 말한다.
(d) "하드웨어"란 "칸델라"가 제공 및/또는 제조한 장비나 시스템, 기타 기기,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된 콘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e) "서비스 요청"이란 고객이 이메일이나 전화, 웹 방식 알림(해당하는 경우) 등 기성 통신 방법으로 "칸델라" 기술 지원 부서에 하는 지원 요청을 말한다.
(f) "서비스 패키지"란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구성 전체를 말한다. "서비스 패키지"는 "칸델라"가 재량으로 변경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g) "사용자 정비"란 "장비"와 함께 공급되거나 제공되는 관련 "칸델라"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고객"이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 일상적 운영자 정비 전체를 말한다. (h) "복원료"란 "장비"가 "칸델라" 기준에 따라 정비되지 않았을 때 장비를 "칸델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칸델라"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i) "예방 정비"란 "장비"에 대해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표준 정비 검사를 말한다.
(j)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란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개선 사항을 말한다.
(k)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현재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그 수정과 패치, 간단한 개선 사항으로서 "계약 기간"에는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 지원과 현장 지원
"칸델라"는 "칸델라"에서 인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스라엘은 일요일-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정규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은 국가/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가용 인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시간 외 지원은 요청 시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한다. "예방 정비"와 서비스 출장 시에는 "장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해한다. "예방 정비"는 "고객"이 요청하면 일정을 수립한다. "칸델라"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서비스 요청"에 대한 구체적 대응 시간이나 최소 "장비" 가동 시간(있을 경우)에 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한다. 이것은 모두 별도 계약이나 서비스에 따라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

4. 추가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대로 특정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별도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5. 적격성
본 계약에서 "고객"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계약"에 명시된 "고객"에게만 한정되며 최초 구매일부터 "칸델라 서비스 계약"을 계속해서 적용받았던 "장비"에만 적용된다. "고객"이 장비 또는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장비"에 대해 적용을 원할 경우, 본 "계약"은 "칸델라"가 판단하기에 "장비"가 본 "계약"을 적용받기에 적절하고 "고객"이 "칸델라"의 "복원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만 유효하며 "고객"은 이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고객"이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장비"에 대해서든 "칸델라"의 서비스 적용을 삼십(30)일 넘게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장비"는 "칸델라"의 정비 및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부담으로 검사와 인증, 선불 "예방 정비"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칸델라"는 재량으로 "장비"의 서비스 적격성을 판단한다.

6. 고객의 책임
"고객"은 "계약 기간"에 다음과 같이 한다.
(a) 관련 "칸델라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장비" 교육을 받은 사용자만 항상 "장비"를 운용하게 한다.
(b) 필수 "사용자 정비"를 모두 실시하고 "칸델라"와 연례 "예방 정비" 출장 일정을 수립한다.
(c) "장비" 오작동 발생 시 "칸델라"가 정한 통신 방법으로 즉시 "칸델라"에 통보하고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d) "장비"를 옮기는 의도를 "칸델라"에 알린다.
(e) 가능한 위치와 시간을 제공한다. (f) "칸델라"가 원격 지원(가능할 경우)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액세스를 제공한다.

7. 서비스 출장 요건
"고객"은 "칸델라"가 "서비스"를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 "칸델라"가 예정된 시점에 "서비스"를 요하는 "장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한다.
(b)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이 있다면 "칸델라"에 즉시 통보하고 "칸델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지원한다. (c) "장비"에 타사 보조 장비가 부착되어 있거나 근처에 있다면 탈거하거나 적절히 보호한다.
(d)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 기타 탈거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칸델라"는 "고객"이 해당 보조 장비를 탈거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발생하는 우발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 “서비스" 완료 시 "고객"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해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8. 가격 결정
(a) 요금.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은 모두 "계약 기간" 내내 변동이 없다. 필요 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이 청구된다.
(b) 결제. 결제는 "고객"이 청구서를 수령한 후 순 삼십(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의 "가격"에서 '11절, 제외'에 명시된 항목은 제외된다.
(c) "고객"이 기한 내에 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본 결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칸델라"는 (i) "고객"이 전액 결제하지 못한 "서비스"를 모두 중지하고 (ii) 변호사 수임료와 추심비를 포함해 대금 추심 과정에서 "칸델라"에 발생한 실제 지출액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 (iii)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장비"에 대해 받은 "가격" 할인이 있다면 모두 몰수한다. (iv) "칸델라"는 재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할 경우, "고객"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처리된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당 총 오십 달러($50.00)를 "칸델라"에 지급한다. 또한 "칸델라"는 연체금에 대해서는 일점오 퍼센트(1.5%)와 법정 최고 이자율 중에서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적용은 "고객"이 "칸델라"에 지급할 대금이 미지급 상태(고객의 수표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포함)로 있는 동안 자동으로 중지된다. 대금을 전액 수령하면 서비스 적용이 다시 시작된다. 미지급 기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도 "계약" 기간은 계속 경과한다.
(d) 세금. "서비스" 요금은 모두 판매세나 상품서비스세, 부가세, 유사 세금이나 기타 과금이 모두 별도이다. "고객"은 연방 기관이나 주 기관, 지방정부 기관이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세, 수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거나 해당 세무당국이 인정하고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면세 확인서를 "칸델라"에 제공한다.
(e) 갱신: 합의된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이후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일방이 첫 만료일 또는 그 연장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삼(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계약 후 각 1년이 되는 날부터 국립통계청 또는 그 대행기관이 고시하는 CPI 일반 지수(국내)에 따라, 최초 합의한 연간 가격을 인상해 적용한다. 그렇게 산정된 가격은 후속 인상 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9. 해지
(a)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일방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고 그 위반이 시정 가능할 때 위반한 일방이 위반 통보를 서면으로 받고도 육십(60)일이 지나도록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위반"이란 (a)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 일방이 채권자 앞으로 양도를 하거나 (c) 일방이 파산이나 회생, 청산,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일방에 대해 그것이 신청되거나 (d) 일방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b) 수리 불가. "칸델라"가 판단하기에 "장비"의 수리 비용이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면 "칸델라"는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칸델라"는 해당 "계약 기간"에 고객에게 이미 받은 요금 중 잔존 금액을 안분 비례로 환불한다.
(c) 이전: "칸델라"의 승인 없이 "장비"를 최초 위치에서 이전하거나 옮겼을 경우.
(d) "칸델라"는 "장비"에 대한 접근을 "칸델라"와 허가받은 대표자로 한정한다. "칸델라" 인력이 아닌 자가 "장비"를 서비스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거나 "장비"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든 개조되었다면 계약은 해지된다. 본 "계약"에서 허가하지 않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나 타사 서비스 인력, 기타 인력은 본 "계약" 기간에 "장비"에 대해 어떤 서비스나 수리, 정비도 할 수 없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한다. 본 절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칸델라"는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또는 "계약"의 무효화, 해지 또는 만료 후에는 "장비" 접근과 "칸델라" 서비스 요청에 대해 요금이 부과된다.

10. 서비스의 기준 "칸델라"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충분한 기능과 주의, 근면한 태도로 능숙하고 전문가답게, 업계의 일반적 관행과 모든 관련 법규에 따라 제공된다고 진술하고 보증한다. "서비스"는 모두 본 "계약"에 명시된 요금에 따라 "칸델라"의 공식 대표자가 제공한다. 수리 부품을 포함해 "서비스"는 삼십(30)일 기간과 "계약 기간"의 잔여 기간 중 긴 것만큼 보증을 받는다. 보증 위반 시 "고객"의 구제 조치는 "서비스"의 재실시가 유일하다. "칸델라"는 "서비스"가 오류가 없다거나 "장비"를 계속 이용하고 운용할 때 중단이 없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전술한 보증은 여타 서면이나 구두 보증,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법정 보증을 모두 배제하고 이에 갈음한다.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11. 제외
(1) "고객"이나 그 직원, 에이전트, 계약자의 태만이나 남용, 적용 오류, 사고, "장비"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 (2) "칸델라"의 관련 지시나 권고에 따라 현장을 준비 또는 유지 관리하거나 전력 요구 사항이나 운영 환경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전력 불안정, 전압 상승, RF 또는 전자기 간섭, HAVC 장애나 스프링클러 시스템 장애, 낙뢰, 정전기, 화재, 폭풍, 파괴행위, 수재, 기타 "칸델라" 또는 그 대표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해, 불가항력(17절 참조),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 등 전력 조건이나 환경 조건의 악화 (4) "칸델라"가 권고한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의 부재 또는 "고객" 지시에 따른 누락이나 제거 (5) "칸델라"가 서면으로 허가한 자가 아닌 자의 "장비" 오용이나 변경, 손상 (6) "칸델라"가 공급했거나 서면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소모품과 "장비"를 함께 조합, 운용 또는 이용 (7) "장비"의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 이용, "장비"의 부적절한 정비, "장비"의 미정비, "칸델라"가 제공한 지시나 사용자 설명서 미준수 (8) 지정 주소지 또는 구매 계약서에 지정된 주소 밖에서 "칸델라"가 서면으로 허가한 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하거나 수리를 시도하거나 "장비"를 이전, (9) 정부 기관이나 기구의 요건이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장비"를 개조, 변경 또는 조정 (10) 제3자 OEM(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OS") 지원 중단을 포함한 OS의 변경에서 전부 또는 일부 유래한 "장비"의 하자나 성능 부족("장비" 명세서 또는 사양서의 미준수 포함) 또는 "장비" 손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은 대체 OS 구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요금, "하드웨어" 개조 및/또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비용, 기술 지원료를 비롯해 OS 변경과 관련된 지출을 부담한다. "고객"이 지원되지 않는 OS를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고객"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렇게 하며, "칸델라"는 그 지원되지 않는 OS에서 비롯되는 "장비" 장애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 (11) 수리를 마치는 데 필요한 소모품과 액세서리는 "고객"이 부담한다. 위에 언급된 사항을 통칭하고 각칭하여 "보증 제외항목"이라고 한다. "보증 제외항목"이 발생하면 본 "서비스 계약"은 무효가 된다.

12. 제품 개선.
"칸델라"는 단독 재량으로 일정이나 약정 없이 일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배포할 수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서는 "고객"이 추가로 장비나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13. 대체 부품
"칸델라"는 단독 재량으로 대체 부품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수리 시 리퍼비시 소재나 부품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리퍼비시 부품의 보증은 새 부품과 비교해 제한이 없다. 대체 부품을 설치하는 인력은 "서비스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별도로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탈거하고 대체해야 하는 부품은 모두 "칸델라"에 귀속된다. "소모품"과 "시약"은 본 "계약"에 따른 대체 대상이 아니다.

14. 책임 부인과 책임 제한
"칸델라"에 대한 구제수단은 본 계약이 유일하며 그 외 구제수단은 없다. 본 계약은 여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모두 대체한다. 특히 상품성이나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불침해, 장비의 관련법 준수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모두 부인한다. 본 계약에 상충하거나 추가되는 진술이나 약속은 허가받은 것이 아니며 "칸델라"에 구속력이 없다. 본 계약은 장비와 함께 쓰이거나 장비에 연결되는 고객의 기계나 기구, 소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묵시적인 서비스 계약의 존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위 제한은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 제한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칸델라"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작동이나 정비, 수리로 인한 매출 손실, 이익 손실, 특별, 간접적,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 경제적 손실, 장비의 가동중단 또는 이용불가, 또는 상대방이나 과실, 엄격 책임, 기타 법 이론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그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상책임 발생 시 "칸델라"가 본 계약에 따라 져야 하는 책임은 그 배상청구를 야기한, "칸델라"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칸델라"의 권리와 구제수단은 "칸델라"가 법이나 형평법에서 부여받은 여타의 권리나 구제수단과 별개이며 그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15. 구제수단
"칸델라"는 "고객"이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기존 법에 따른 구제수단과 별개로 단독 재량으로 (a) 보류 중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b) 본 계약에 따라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할 미지급 잔액과 결제액, 경비에 대해 즉시 지급을 요구하거나 (c) "고객"에 대해 추가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d) 법 또는 형평법에서 정한 여타의 가중 구제수단을 강구하거나 (e) 미국 통일상법전에서 보증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과 구제수단을 모두 강구할 수 있다. 전술한 구제수단은 가중이며 "칸델라"가 단독 재량으로 전부든 일부든 행사할 수 있다. 어떤 배상청구나 소송원인, 소송에서든 사실상 승소한 일방은 본인의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경비(전문가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16. 불가항력
쌍방 누구도 화재나 파업, 전쟁, 정부 조치, 기타 본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원인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다음을 조건부로 한다. (a) 해당 일방은 그 이후에 조속히 합당한 조치로써 본인의 의무를 이행한다. (b) 본 절을 이유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는 없다.

17. 분리 가능
본 계약에 명시된 조항("고객"이 "칸델라"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 제외) 중 하나 이상이 어떤 면에서든 관할권 법원에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 결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조항의 효력과 적법성, 집행 가능성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나 손상도 받지 않는다.

18.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본 "서비스 계약"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구제 수단 및 본 계약에서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와 분쟁, 이견은 모두 메사추세츠주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해석하고 집행한다. 법 선택이나 국제사법 원칙은 배제한다. "고객" 및 "고객"을 통해 또는 "고객" 아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메사추세츠주 소재 주 또는 연방 법원의 권할권에 동의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기되는 그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 관할권과 재판지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포함해 관할권이나 재판지의 부족을 근거로 방어권을 주장하지는 않기로 한다. 소환이나 제소, 기타 절차의 개인 송달은 법에서 허용하는 수단이라면 어느 것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본 "서비스 계약"을 집행하거나 동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재판지는 오직 메사추세츠주 소재 주 또는 연방 법원으로 한다.

19. 통보
본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통보나 통신은 모두 서면으로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된 각 일방의 주소 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는 주소로 반송 영수증부 등기 우편이나 익일 배달 우편, 택배, 일급 우편, 선불, 이메일(수취 증거 필요)로 발송한 후 삼(3)일이 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양도
"고객"은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 중 그 어느 것도 "칸델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동의는 전적으로 "칸델라"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본 절에 반하여 시도된 양도는 모두 무효이다. "칸델라"는 언제든 사전 통보 없이도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어느 것이든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고객"은 요청 시 "칸델라"의 해당 의무 이전이 명시된 문서를 체결해 준다. 그 외 "칸델라"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는 모두 무효이다.

21. 독립 계약자
"칸델라"는 독립 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며 "고객"의 피고용인이 아니다. "칸델라"의 직원 그 누구도 "고객"에게 보수나 복리후생, 기타 고용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 "계약"에 따라 "고객"과 "칸델라" 간에 파트너십이나 합작 투자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으로 인해 "칸델라"나 "고객"이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칸델라"와 "고객" 누구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행위, 부작위에 책임을 지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22. 기밀 유지
"계약" 및 그것과 함께 전송되는 자료에는 일방, 그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기밀이거나 독점이 되는 정보("기밀 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일방이 전송하는 목적 외로 수령하는 일방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각 일방은 (i) 해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개하는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ii)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이행 외에는 "기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수집, 보유, 이용, 또는 공유하지 아니한다.

23. 전체 계약.
"계약"은 쌍방이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한 양해의 전부이며 그 외에 쌍방이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이전에 서면과 구두로 한 소통 및 합의에 모두 우선한다.

24. 변경.
"계약"은 쌍방이 서면으로 정히 체결하지 않는 한 수정이 불가하다.

25. 조건의 무효.
"계약"의 어느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계약"의 조항은 서로 분리돼 있다.

26. 포기.
"계약"에 따른 어떤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고 포기하는 일방의 허가 받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 한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7. 제호.
"계약"에 수록된 제호는 참고용일 뿐이다. 제호와 그 절 간에 충돌이 있다면 절이 우선한다.

28. 면책.
"고객"은 (a) "고객" 또는 그 인력의 본 "계약"에 명시된 진술, 보증 또는 서약의 위반이나 불이행 (b) "고객" 또는 그 인력의 과실 행위나 부작위, 고의적 위법 행위 (c) "장비"에 무허가 부품 또는 서비스 적용을 포함해 "고객" 또는 그 인력이 야기하는 인명의 상해나 사망, 실제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d) "고객" 또는 그 인력의 관련 법률 미준수 (e) "고객"의 사기 또는 기타 고의 행위 (f) "고객"이 "장비"를 이용해 실시하는 의료 및/또는 수술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이나 운용으로 "칸델라"나 그 간부, 이사, 직원, 에이전트, 독립 계약자(이하 통칭하여 "칸델라 피면책인")에게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각종 손해나 책임, 결함, 배상청구, 소송, 판결, 합의, 이자, 판결, 과징금, 벌금, 비용, 경비(합당한 변호사 수임료, 본 계약 조건에 따른 면책권 집행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비용 포함), 보험사 상대 소송비용(통칭하여 "손해")에 대해 "칸델라 피면책인"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피해가 없게 한다. 단 전술한 "손해"가 전적으로 "칸델라"의 과실에서 비롯되거나 전적으로 "칸델라"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때에 한한다. 명확히 하건대, 허가받지 않은 서비스 인력이 서비스를 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품을 이용하는 "장비"를 이용해 야기되는 상해 및/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며 "칸델라"를 면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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